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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024.02.29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부응을 위해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1차 : 입학 시 ~ 2024년 3월 22일 (2024.4월초까지 송금 예정)

   나. 2차 : 2024년 3월 25일 ~ 4월 12일 (2024.4월말까지 송금 예정)

 ※ 기간 내에 미신청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1차 15만원 2차 15만원 분할 신청 불가 


 2. 신청자격 :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인 1학년 신입생 자녀


 3. 지원내용 : 입학준비물 구입비(가방, 신발, 학용품 등 교육 활동 준비에 필요한 물품) 1인당 30만원

체육복, 교복구입비(교육청 사업),태블릿PC는 중복사업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 향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교육활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고려하여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구매에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인터넷 강의, 식사비 등 물품이 아닌 것은 지원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학교로 직접 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구매 영수증[가족관계가 증빙된 가족이 구입한 현금(카드)영수증,온라인 구매 영수증도 가능(구매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외국인 자녀도 가능(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확인)



 6. 지원방법 :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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